AI 분석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만 기상조절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상조절 실험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형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후위기 및 실화(失火) 등에 따른 산불로 재산, 인명 피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강우 등 조치를 위한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가 환경,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상조절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 등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상청의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가 창출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산불, 가뭄 등 기상재난 대응 수단이 확대되어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환경·보건 영향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인근 지역주민 고지 의무화로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