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선박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선박에 CCTV가 없어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박 소유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법으로 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선박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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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 효과: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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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박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운업계의 초기 설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로 선박 내 보안이 강화되고 해양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이 용이해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향상된다.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