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협의, 허가 시 영향평가를 각각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에 대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부터 영향평가를 일괄 진행하도록 해 중복 심사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행정 낭비를 줄이고 골재 수급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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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 효과: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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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로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중복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효율화로 골재 수급 체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 골재채취 허가 절차의 단순화로 골재 수급이 원활해져 건설 자재 공급 안정성이 향상된다. 다만 해양환경 영향평가의 강도나 범위 변화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