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임시특례를 2년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 종료된 이 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종교용·농지로 사용해온 국유림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상당수 국유림이 무단 점유 상태로 남아있어 행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원상복구하기보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 조치로 농림어업인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유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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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
• 내용: 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되었음
• 효과: 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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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2년간의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지목 현실화 및 대부를 통해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 및 서민층이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으로 점유·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통해 서민 생활 기반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