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피해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행위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물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고, 반환 후 사육계획을 어기는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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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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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보호 관련 공무원의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및 운영비 소요가 발생한다.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기간 연장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여 피학대동물의 생명과 복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형사기소 단계부터 확정판결까지 동물을 보호하고 유죄 판결 시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