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업안정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규정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상위 법으로, 직업안정법의 관련 규정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행정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통해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