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예비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차세대 농업인 육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후계농어업인 제도를 신설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세대를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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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영농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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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예비후계농어업인 선발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과 출연·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농어촌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영농 의지가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층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여 농어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가 인구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다.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를 통해 농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