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물주와 안전관리업체 간의 계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포함시키는 부당한 관행이 빈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비 감액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기안전관리사업자의 용역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현재 빈번한 대가 감액 관행을 제한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한다. 소유자의 비용 부담은 현행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업무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전기안전을 보호한다.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소유자 간의 계약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