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성과 평가와 정책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신설한다. 평가 유효기간을 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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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효과: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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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회적가치지표 측정·평가 체계 구축으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을 통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투자 및 자금 조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성과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된다.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신뢰도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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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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