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와 노무 제공자들이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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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 내용: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 효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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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플랫폼 운영자와 노무제공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이행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보험료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