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연공원 계획을 검토하는 주기를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공원 구역과 시설 계획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획일적인 검토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생태 보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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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ㆍ군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립ㆍ도립ㆍ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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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변동에 따른 보상 및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장기화 문제가 완화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더 자주 반영하여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민 사유재산권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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