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하도록 규정한다.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수당도 법안 심사와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현행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9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및 경제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감사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확대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