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 복구비 보조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산물은 생육기간이 길어 재해 발생 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재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농어민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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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 내용: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효과: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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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발간으로 인한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재해 원인에 대한 통계 발간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