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동참모의장을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과 외교, 통일, 국방 등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있지만,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합동참모의장이 회의에 참여해 국방 정책 결정 시 군의 입장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안보 논의에 군사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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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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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추가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합동참모의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방부 예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동참모의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방·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한다. 이는 국가 안보 정책의 군사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