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행사와 시설 조성 시 국내 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훼산업법은 꽃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건물 조성, 공공미술 설치 등을 할 때 꽃 사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꽃 소비를 늘리고 화훼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특히 기념식ㆍ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부문의 화훼 사용 우선 고려 의무화로 화훼산업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화훼 구매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시설과 행사에서의 화훼 활용 확대로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문화 진흥에 기여한다. 통일된 법적 기준 신설로 지자체의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