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법안 통과 전에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년간 법률 시행 후 영향을 분석해온 것과 달리, 이제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미리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하면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심사 마감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2003년부터 시행해온 사전 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더 신중하고 질 높은 입법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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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내용: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의 경우 해당 입법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나 분석이 없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효과: 따라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전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회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법률안 심사 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의 예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입법품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정책 기대수준 충족에 기여한다. 국회의 위원회와 의원이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선진형 입법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