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해 의사 진행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의 취지상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법 102조에 단서를 신설해 무제한토론 시에만 이러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발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무제한토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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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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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무제한토론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을 면제함으로써 소수 의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한다. 이는 국회의 민주적 토론 문화와 소수 의견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