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와 권한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산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근로감독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노동권 보호에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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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효과: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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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의 감독·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전 예방 및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확대로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