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출입과 면담 등의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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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 내용: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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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 강화에 따른 조사 인력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의무 확대로 인한 산업 전반의 안전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통해 동종·유사 재해 예방 정보가 산업 전반에 공유되어 근로자 안전 보호가 강화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인조사 대상 확대로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