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작물 수급조절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할 때 농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재배면적 조정의무만 부과했지만 피해 보상 규정이 부족해 농민들이 작물 전환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감당해야 했다. 개정법은 감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상액이 원래 예상 소득 이상이 되도록 원칙을 정한다. 이는 양곡수급계획 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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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임
• 효과: 이에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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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직접지불제도 예산이 증가한다. 지원액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의 예상 소득 수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부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재배면적 조정의무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법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한다.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시 농업인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정책 수용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