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식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게 한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급증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 강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해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를 통해 양식업 질서를 바로잡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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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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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시 지원된 자금 환수 규정이 신설되어 부정행위 사업장에 대한 재정 회수 메커니즘이 강화된다. 다만 법안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소요나 절감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양식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 기준 준수가 강화된다. 이는 양식업계의 불법 노동 관행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