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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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 내용: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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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성능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평가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으로 인한 재활용 및 재사용 관련 신규 산업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체계적인 성능평가 및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이 강화되며, 배터리 반납 의무화로 폐배터리의 불법 처리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