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한 이유는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 경우의 심리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휴가 신청 사실이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더 편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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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
• 효과: 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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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고용보험 지원 체계를 유지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없으나,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 지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사용자의 비밀유지 의무 부과로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완화하여, 현재 4.5%에 그친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 개선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