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오래된 지역의 경우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별도 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분류식 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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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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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 투자가 증가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분류식하수관로와 오수관로 정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해진다.
사회 영향: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해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단축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수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