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사용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뇨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새 법은 퇴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살포 전 보관 단계에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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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 내용: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효과: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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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농업·임업·어업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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