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이 10년 연장된다.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2023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청구 마감일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이미 보상받은 주민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 내용: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보상청구권 기간 동안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지출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 이후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1971년 하천법 전부개정 이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권익이 보호되며,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이 개선된다. 미보상 토지 소유자들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42:05총 298명
253
찬성
85%
0
반대
0%
3
기권
1%
42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