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퇴근 후에도 상사로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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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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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 합의 기반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므로, 기업의 근무 체계 개편에 따른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자체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로부터의 보호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재택근무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경감과 일과 삶의 균형 개선에 기여합니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