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가 가능한데, 탄소 없는 청정 전력인 원전 전기까지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무탄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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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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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허용으로 전력시장 구조가 변화하며, 무탄소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수익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거래 확대로 도매전력시장의 거래량 감소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원자력 발전 전력을 포함한 무탄소·청정 전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 에너지 선택의 자유도가 증가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