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농협 임원의 부정한 겸직을 근절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는 임원이 지역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지도와 권고에만 머물고 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겸직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 위반 시 임직원 개선, 징계 등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겸직 금지 규정의 실질적 효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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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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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의 감시 및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겸직 및 경업 위반으로 인한 징계, 변상 등의 조치 집행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부당한 이익 이전을 방지한다. 농협중앙회의 상시적 관리와 강화된 제재 조치를 통해 농협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