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업계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임업후계자 지원 규정만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젊은 세대의 임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존의 임업후계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대상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포함시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업에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임업 분야 육성 사업에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 임업후계자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령화가 심화된 산림·임업 분야에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산촌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산림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