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월급 명세서 교부만 규정돼 있어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퇴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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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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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의 퇴직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퇴직금 체불 분쟁 감소로 인한 법적 분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퇴직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증대되며, 퇴직금 체불 관련 분쟁 해결에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