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처분 범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행정도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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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효과: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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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기관의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 서비스의 지속성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