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합을 해산하도록 정했지만, 어획량 감소와 감척 정책으로 인해 회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조정해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어촌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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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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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을 완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절감과 어촌지역 경제 기반 유지에 기여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으로 연근해어업 종사자의 협동조합 탈퇴를 방지하고 어촌지역 공동체 유지를 도모한다. 신규 어업인의 유입 환경 개선과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