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리를 위해 전국의 통계자료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 사업 정보가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자체, 한국전력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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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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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재생에너지 통계 플랫폼 구축·운영에 따른 초기 개발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관리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개선되어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3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관리 체계가 정비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