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해 유역 단위의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500년 빈도의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소하천과 농촌지역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재해지원센터는 사전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에 강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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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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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며, 사전 예방적 물관리에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사후복구 중심 예산 구조를 개선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재해복구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5∼7년 주기의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방·소하천 구간과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복구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