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사회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간격을 줄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5년 주기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3년 주기와 달라 정책 입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계획 수립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속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과의 정책 체계 일관성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