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심 선박을 항만에 강제로 입항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런 선박들이 정상적인 입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만에 진입하고 있는데, 항만 질서 관리와 선박 감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할 때 정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항 신고 없이도 해당 선박의 입항 처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와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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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 내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 효과: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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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항만 입항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항만 운영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고 항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입항 신고 절차 간소화로 의심 선박의 신속한 관리가 가능해져 항만 보안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