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자 범위를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염목의 소유자에게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방제 책임자를 넓히고 재선충 분리·이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채석이나 임목벌채 허가 시 소나무류가 있으면 방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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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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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관리자 및 산림사업 종사자에 대한 방제명령 확대로 인한 방제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연구기관의 재선충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 구축으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토석·채석·입목벌채 허가 시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관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체계가 강화되어 산림 생태계 보호 효과가 증대된다. 방제명령 대상 확대와 사전 제거 기준 강화로 국민의 산림 자산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