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대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휴가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무 관련 중대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과 휴식을 위한 휴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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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내용: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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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가 중대재해 경험·목격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를 제공함에 따라 휴가 기간 임금 지급 등의 직접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휴가 일수나 재정 규모에 대한 수치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정량화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공무원에게 이미 도입된 제도를 일반 근로자에게 확대하여 직업군 간 보호 격차를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