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근로복지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당 규정을 통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 사업 등이 미비하여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로 하여금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제6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근로복지시설에서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한다. 기존 지원 규정의 확대로 인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관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근로복지시설 이용 취약 노동자의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단체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노동자 복리증진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