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의사는 앞으로 응급처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 내 진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병원 밖에서의 일상적인 진료는 응급 상황 대응 미비와 위생관리 부실로 인해 동물의료사고와 질병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의료법처럼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설정해 동물병원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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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등을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일상화된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응급상황(쇼크, 폐사, 감염) 대응 미비로 동물의료사고 가능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질병 전파 및 공중위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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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의 진료 제한으로 인해 수의사의 진료 방식이 제한되며, 동물병원의 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비용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화로 응급상황 대응, 의료폐기물 처리, 질병 전파 방지 등 공중위생 관리가 강화되어 동물의료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공중보건을 개선한다. 다만 응급처치 등 예외 사항은 허용되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