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 재개발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민 복지에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으로 벌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기반시설 설치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국가관리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 이익을 주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에도 충당하도록 한다. 이는 항만 재개발이 전국적 경제 효과를 내는 반면 피해는 지역민이 온전히 감당하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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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구역 뿐만 아니라 항만과 인접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항만구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이 중요함에도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 주변지역 사정을 고려한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국가관리항만을 제외한 지방관리항만에 대해서만 관할 시?도지사에게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권을 이양하는 개정 법률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효과: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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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비용 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지방관리항만의 사업계획 수립권 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재개발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