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학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재범을 막거나 피해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구조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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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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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로 인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동물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동물 분양 제한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거래 규모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동물 보호 체계 강화로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되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된다. 동물사육금지처분 등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