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중독성 있는 맞춤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SNS 중독과 확증편향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41개 주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중독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미성년자가 시간순 피드로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해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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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내용: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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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 대상 알고리즘 기능 제한으로 인한 개발 비용 증가와 광고 수익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확증편향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 증가(지난해 대비 5.2% 증가) 추세를 제어하는 데 기여한다. 부모의 동의 및 알고리즘 제한을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