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산선고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11개 법률을 개정한다.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파산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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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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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며, 파산자의 경제 재활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파산선고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증가한 파산 신청 사례에 대응하여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