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그곳의 장애인 근로자를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깎아주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은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확대해 정신장애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창출과 안정적 일자리 유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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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효과: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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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로 인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액이 감소한다. 이는 국가 고용부담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나,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보장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