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농지 보전에만 치중하던 농지법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진흥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가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되, 진흥지역 해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도 지역 재배환경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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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6년 제정 이후 농지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있어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관련해서는 기본방침이 없음
• 내용: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 규제에 치우쳐 운영 및 관리하여 영세 소농 구조 탈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이용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우량농지 보전 등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배환경과 국민 식생활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관리 기본ㆍ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지역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농지 보전ㆍ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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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한도를 부여하여 지역별 농지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농지 이용 활성화에 따른 개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규제 목표를 유지하므로 농지 감소 방지에 따른 공익적 가치 보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역의 재배환경과 국민 식생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와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영세 소농 구조 탈피를 위한 농지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