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 시 자녀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만 1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한해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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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녀의 연령을 각각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 효과: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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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령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경제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 가정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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