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천법이 개정되어 남북한 공유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들은 상류 지역의 방류량이 수질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와 가뭄 같은 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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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내용: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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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하천유지유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직접적인 신규 재정 지출보다는 기존 하천 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남북 수자원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홍수·가뭄 재해 예방을 통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환경 보전과 수생태계 기능 회복이 강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홍수·가뭄 등 수재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대응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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