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판매 금지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고 경매 방식 거래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위조해 불법 번식장의 판로 역할을 하면서 공장식 대량생산을 조장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11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도 월평균 2,500마리의 동물이 거래되는 등 심각한 동물복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업체의 직접 판매는 허용하되 중간 거래를 차단해 무분별한 번식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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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의 판매ㆍ알선ㆍ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임
• 내용: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ㆍ폐기ㆍ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음
• 효과: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ㆍ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ㆍ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가량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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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매 방식 거래 금지로 인해 현재 월평균 2,500마리 규모의 경매장 거래가 중단되어 관련 산업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다만 생산업자의 직접 판매는 허용되므로 합법적 거래 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월령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금지와 경매 거래 근절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으로 인한 동물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2023년 기준 11만 3천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불법 번식장의 판로 차단으로 동물학대 및 도살·폐기 관행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